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미납페널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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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음료 제품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고하던 미납페널티를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개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 축소,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납품업체 지원 등이다.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편의점 4개사는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약 4억8000만~16억원 경감될 예정이다.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편의점 4개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한다.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개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광고 30억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4개사가 동의의결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편의점 4개사가 동의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기간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중단된 심사절차 역시 재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최종 확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