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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업무분장 전격 합의…중복수사 해소되나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8 14:38:2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일각에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지난 8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어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이첩 범위를 전격 협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분담에 합의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온 부분을 고려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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