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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시작...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9 10:28:46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AFP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서를 수령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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