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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입법공청회 예정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5-01-08 12:17:48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일 오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 기관을 두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안·서지영 의원안·김대식 의원안·정성국 의원안은 문정복 의원안과 유사하나,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할 것인지,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 구성원 보호 사항 등에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문정복 의원안·서지영 의원안·김대식 의원안·정성국 의원안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거나(문정복·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 폐교·해산의 절차를 거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 귀속시키는(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 경우 그 귀속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 원장, 임희성 대학 교육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최규봉 한국전문대학 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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