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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2표 부족해 재표결 부결…김건희 특검은 4표 부족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08 16:39:55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표 196표, 반대 103표, 무표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3 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최소 6표, 김건희 특검은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결 직후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이라니!"라며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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