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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 '통상임금' 개선 목소리 내는 野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9 10:33:44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통상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박홍배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 등은 "일부 사용자들은 법적 미비를 악용하여 기본급을 줄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본급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면피하는 '꼼수' 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보험업계 콜센터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8개 보험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면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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