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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아’ 지시”… 野윤건영 ‘경호처 내부 제보’ 폭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0:16:13
“헌정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 풍경”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
“총기·칼 등 무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내부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호관들 뒤에 숨어 정당한 법의 집행을 막고 있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한 풍경”이라며 “윤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윤석열 씨는 지난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2일 오찬 때 모두 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1일 오찬에서 그런 주문과 언급이 있었고, 저에게 들어온 (12일 오찬 제보에는) 회견에서 밝힌 (무조건 막으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이라며 “한번은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했을 수 있겠다고 치더라도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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