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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으로 번진 외환죄 논란… “野 북풍의혹 허위” 반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8:03:02
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통과에
국방부 “쓰레기풍선 대응 정상적
사실 왜곡으로 장병들 사기 저하”
與 “국가 안보 저해” 강력 반발


국방부가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정상적인 군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이 정치적인 논란에 휘둘리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 의지를 강조해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북풍 의혹과 관련, 군이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권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서의 북한 공격 유도’와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여부 등을 놓고 ‘북풍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 혐의를 내란 특검 수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국방부는 “안보를 저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법(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호에 보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외환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이 수사해서 외환죄의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적용)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독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찬·유태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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