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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추천’ 특검법 단독처리… 與 “독소조항 차고 넘쳐”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8:43:29
법사위 통과… 與 반발 표결 불참
野 비토권 빼고 수사 인력 축소
대북 확성기·무인기 등 혐의 추가
與 “국토 수호의 의무 위협” 반대
野 “北 통한 외환 유치계획 드러나”
권성동, 자체안 시사… 대치 장기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과 특검의 ‘보충성’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도 고려 중인 터라 여야 대치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 토론 종결 거수 표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뺐다.
안보상 비밀 누설 우려를 낳던 언론브리핑 내용도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한해서는 금지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까지 여야 지도부 합의로 수정안을 낸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수사범위에 추가한 ‘외환죄’ 혐의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법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퇴장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야당위원이나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짚었다.
특히 외환죄 관련 내용을 거론하며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북제재 수단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이라는 특검의 제도적 취지 자체도 쟁점이 됐다.
특검은 보통 기존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을 시 보완하자는 취지로 구성되는 독립수사기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는 상황에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독자적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내란·외환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 카톡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인가”라며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 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며 야당안을 독소조항이 차고 넘치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대대표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 해소 필요성은 제기됐다”고 밝혀 독자안을 통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만든다면 내란선전죄, 외환유치죄 등을 삭제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기간·인원도 더 줄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여당 내에는 이탈표에 따른 야당안 통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법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관련 사건 모두를 인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의미 없다”(장동혁 의원)며 특검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현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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