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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직무대행, 尹체포저지에 軍투입 불허…"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 아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4:10:30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군인들을 집행저지에 투입하지 않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을 거쳐야 했다"는 주장을 펴자, 김 직무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는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에 "관여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돼도 이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국방부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을 경호처에 배속을 준 상태"라며 "그 부분(체포영장 저지)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면 기관장 간에 소통을 먼저하고 안 되면 상급인 권한대행을 통해 조정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최 대행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없냐'는 임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원소속 부대의 책임자로 모든 부대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도 정확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지휘통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 얘기"라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이 "대통령측에서는 영장이 위법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대장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침을 안 주면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냐"고 반박했다.
영장 집행이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결정이 나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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