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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체포' 공수처에 "사실상 사법 쿠데타" 강력 비판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6 11:00:04

"공수처, 정치적·법적 정당성 상실"
이재명 겨냥 "사법절차 완행열차 앉아"
공수처,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 날인 16일에도 공수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국회=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 날인 16일에도 공수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 날인 16일에도 공수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사항 유출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를 향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결과에 납득하겠나"라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전체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 선동에 섰다"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신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해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급인데 사법절차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가면 (재판이) 지연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촉구하게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체포를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라고 규정하며 모든 사태의 배후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 도구로 악용했다"며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케이지비, 북한의 보위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해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심판 일정을 대통령 사건처럼 빨리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강력 항의하고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하더라도 기소할 때는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겨 기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 공수처는 어디로 넘겨야 하느냐, 반드시 기소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돼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할 때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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