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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카운트다운 시작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1:3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3시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할 목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알면서도 부인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형에 해당한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당시에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모호하며, 단순히 골프를 친 사실만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 안 해

이재명 대표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 신청서와 증거 제출서 1건,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 다수의 증거 신청을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2021년 3월 헌법재판소가 유사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는 등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로 인해 한 달가량이 허송세월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사 불명과 폐문부재를 이유로 두 차례 반송됐으며, 결국 서울 여의도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특별 송달되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월 12일까지 형사 6-2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최종심 3개월 내 판결)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충분한 심리 필요" vs 국민의힘 "2월 15일까지 판결해야"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는 재판은 없다"며 충분한 심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월 15일까지 항소심, 5월 15일까지 최종심 선고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농락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 결론 전에 이 대표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미 그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마무리 짓지 않은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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