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2025011410572388064_1737605465.jpg)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총기 소지 없이 맨몸 진입을 지시한 것 등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허가도 신청했다.
군검찰은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분담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해서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장의 전반적 내용이 동일하고 증거기록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