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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능 전기차 제한 법안 추진… ‘무공해차’ 기준 까다로워지나

野,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준비
‘배터리 내구성’ 포함 조건 강화
기준 미달 땐 車 출시 제한 나서
“국산車 성능 상향 평준화 기대”
“특정업체 차별 우려” 전망 교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세에 접어든 데다 최근 중국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룰’ 변경에 나서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법상 무공해차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에 대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 차량 성능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무공해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조건은 없다.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터리 성능이 미달하는 전기차는 무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자에게 연간 보급 목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1.2%, 지난해엔 9.7%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 BYD가 국산차 대비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성능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기는 세부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도 전기차 안전·성능 제고를 견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YD 등 해외 전기차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성능 좋고 가성비가 있는 전기차를 우리 시장에 보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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