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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