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및 여권법시행규칙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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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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