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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 돈 뜯어 유흥비로 쓴 건설노조 간부들

강원 지역 영세 하청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원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상 공동공갈 혐의로 A(44) 씨와 B(42)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주와 평창, 정선 지역 6개 공사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 노조 강원본부에서 각각 본부장, 부본부장, 조직국장을 맡아 교섭, 집회신고,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 가로챘다.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들은 경찰에서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가 우려돼 피의자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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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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