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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한국 불교계, 日서 훔쳐간 고려 불상 반환 서면보증 추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19 20:30:46

한국 불교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나왔다.


교도는 19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5일 전후 반환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와 부석사 본사인 충남 예산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부의장은 교도에 "불교적인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반환 약속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도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데, 이때 고려 불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절도단은 2012년 해당 고려 불상을 소장하던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이를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간논지에 보내기 전에 100일 동안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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