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안 위원장은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문에서 "오늘은 1989년 아동 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에 가입해 아동의 권리 존중을 약속했으나, 최근 여러 현안은 이러한 약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6명이나 차지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도 함께 짚었다. 안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등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인권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세상에 존재하나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없다"며 "2017년 11월 인권위가 아동의 출생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제도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돼 이주 배경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