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인구 중 약 27.8%가 어느 시점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더욱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분별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정신질환은 다른 많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24시간 정신응급체계의 효율적인 가동과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24시간 정신응급체계 및 정신건강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제3조), 수탁자의 의무(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강화된 협력체계로 인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정신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