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내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즈음해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안전성 협업 검사의 일환으로 집중검사 벌인다. 집중검사 기간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마약류·의약품 성분·부정 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296종)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가 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집중검사에서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성분을 정밀 분석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협업 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물품별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검사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될 경우는 통관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 구입하는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