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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국제조약 채택…산업재산권 3법 완성”

디자인보호법의 국제조약 채택으로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주요 3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을 의미한다.


특허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디자인법조약의 종결 및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이하 외교회의)'를 통해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최종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은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용이하도록 할 일종의 절차법 마련을 목적으로 채택됐다.


외교회의 회원국은 2005년 논의를 시작해 2011년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개도국 등의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쟁점을 둘러싼 견해 대립으로 실제 조약을 채택하기까지는 꼬박 20년이 소요됐다.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은 우선 출원서 필수 기재 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해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하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 당시에 하지 못했다면,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에게 친화적인 구제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조약의 특징이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복수 디자인 등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각국에서 제공해야 한다.
또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의 일부 부분만을 실선 도면으로 표현해 권리 범위를 넓히는 출원 방법, 복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의 디자인을 첨부해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2000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특허법조약(PLT), 2006년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이 채택됐다.
여기에 최근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야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디자인 분야는 특허, 상표보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제도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까닭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다.
하지만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은 20년간 숙고와 협상을 거쳐 국제사회가 견해 차이를 절충해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외교회의에서는 이 조약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한 한국 대표단을 리야드 외교회의에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했다.


다만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교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서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향후 설명회 등으로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 내용과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관찰해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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