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위협만 하려다 이성을 잃었다"며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