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놓고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전면 충돌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28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비판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고,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를 향한 거듭된 탄핵 시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주요 지휘부가 탄핵 절차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민생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고 지적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추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주요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