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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거품 목욕 즐겼는데”…스프레이형 버블 클렌저 ‘폭발·화재’ 주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29 09:49:47
한국소비자원, 버블클렌저 40개 제품 확인 결과 ‘주의’ 요구
최근 인천서 폭발 사고…목욕하던 모녀 3명 부상


최근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스프레이 형태의 버블 클렌저(거품세제)로 목욕을 하던 모녀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스프레이형 거품 세제 분사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거품세제)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LPG는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의 한 오피스텔 2층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스프레이형 거품세제로 목욕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30대 여성과 3살, 9살 어린이 등 3명이 다리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인해 베란다 창문이 깨져 1층으로 떨어졌으며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모녀가 욕실에서 거품 목욕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다수의 스프레이형 입욕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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