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로 예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