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형 구형했지만 법원은 선처
| 연합뉴스 |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난 6월 6일쯤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물을 최초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A씨의 전 여자친구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