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투척한 담배꽁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위층에서 8년간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기해 괴롭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 입주민이다. 그는 "위층에 사는 주민이 8년째 창밖으로 담배꽁초·음료수 캔·종이컵 등 온갖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고 있다"며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불붙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태우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화초를 기르는 옆집은 화재가 발생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이불 빨래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탄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위층에서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두운 밤 담배꽁초가 불똥을 튀며 아래로 떨어지다가 차양에 한 번 튕긴 뒤 테라스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A씨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일삼는 층이 어딘지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가해 세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내 방송과 경고문 부착 정도의 조치에 그쳤다"며 "'담배꽁초 테러'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CCTV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다수인들의 사구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범인을 특정해도 계도 문구 부착, 홍보 정도만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담배꽁초·휴지·껌 등을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투척으로 인해 재물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