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시 광고주에게 경고성 자동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해당 조치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전화 민원 1만1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에는 광고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며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자동전화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해 행안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