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80대 할머니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가로채고 위협을 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0시15분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여성 B씨(83)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돈 내놔”라거나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현금 1만3000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해당 범행을 벌인 것이었다. 그는 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점, 앞으로도 계속해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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