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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남은 새마을금고 최초 동시 이사장 선거…"투명성·대표성 강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2 17:00:00

새마을금고가 90여일 뒤인 내년 3월 설립 최초로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
대의원제가 아닌 금고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고는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내년 2월12일 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다음 날인 2월13일이 선거가 공고된다.
14~18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이다.
선거운동은 2월2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 회장 선거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금고의 선택에 따라 진행됐다.
선관위 위탁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했다.
그러던 중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 직선제를 치르게 됐고, 지난해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는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직선제가 의무화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기존에 대의원제를 채택한 곳이 많다 보니 소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각종 부작용이 있었다"며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로 선출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가 통일되는 효과도 있다.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하면서 2019년 3월22일~202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 임기가 개시된 경우, 임기를 내년 3월20일까지로 통일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3월22일~2022년 4월19일 기간 중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은 첫 이사장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4년의 임기를 보장했다.
법 통과와 시행 사이 기간에 임기가 개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2회 선거가 치러지는 2029년에는 이들까지 포함해 임기가 통일된다.


내년 치러질 선거에서는 전체 금고법인 1284곳 중 약 절반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동시이사장 선거 지원부' 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새마을금고의 첫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간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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