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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사건 방문 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확한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