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결과다. 해당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헌재가 2월 29일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신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아울러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법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