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다.
김씨는 지난 7월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두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한 뒤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두 번째 사고를 냈다. 2차 사고 이후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