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이 지난 10월 기준 1억 2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1.3%인 1억 1200만 원이다. 시는 전체 체납액 63억 8200만 원의 1.9%에 달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6483명으로 총인구 11만5241명의 5.6%인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시는 이달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 및 지방세 납세의무의 이해력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를 파악해 고지서 발송 및 외국어 현수막 게첨, 시청 홈페이지에 영어, 러시아어 등의 5개국 언어로 지방세 납부를 안내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외국인의 체납세금 문제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