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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힌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순직 인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3 10:04:05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는 3일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역시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이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했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가 고발했고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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