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11월까지 서산·태안 지역 내 83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63개 사업장에서 1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은 총 5684만 원으로 이 중 5223만 원(청산율 91.9%)을 집중 지도를 통해 청산했다.
서산출장소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반업체 비율(75.9%)이 전년(62.9%)보다 20.7% 증가했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율(91.9%)은 전년(45.7%)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은 서산출장소장은 “근로감독의 목적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 계층과 분야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