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지난달 1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악성 댓글 게시자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180여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