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25전쟁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 국방부 깃발. 뉴스1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 원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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