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도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로부터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받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져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