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음주운전 경종" 도주치사·치상 등 모두 유죄, 다만 '측정거부'는 무죄
|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천안동남소방서 제공) |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당시 36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전 음주 상태로 교차로에 잠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B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와 A씨 차량 사이에 끼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미화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사고 당일은 그의 부친 생일이었다. B씨는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들이 받은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충격을 느껴 차에서 내려 B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숨을 참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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