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 불가피" "향후 정밀 검사 통해 장기대기 처분인원 감축 노력"
정신질환 사유로 군면제된 사례가 올 한해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병무청은 <'제2의 박서진' 올해 8104명,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받았다 - 세계일보 보도 12.2일자>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정신질환 때문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돼 면제된 사례는 빠진 수치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보충역을 받고 장기대기 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된 이는 올해(9월말 기준) 8104명. 여기에 5급 판정을 바로 받고 면제된 1312명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이는 올해 1만명에 달한다.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군면제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군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군기피를 위한 통로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은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등 복무기관 배치가 어려워 장기간 소집대기가 발생하고, 이들을 무한정 대기시킬 수 없어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시근로역 처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대기 처분 인원이 감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군면제인 6급인 경우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상 '군면제'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등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뇌전증, 정신증과 같이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또 1년 6개월 이상 금고,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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