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의 멤버로 2019년부터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