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가처분 이의 항고 인용 “공정성 중대한 훼손 보이지 않아”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다시 인정받은 학교는 기존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가 공지했던 추가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다. |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13일에 발표하고,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연세대는 1·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2차 시험에선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합격자가 261명에 못 미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문제지를 시험 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수험생이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민·이정한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