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을 '부역자' 등으로 지칭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전공의가 구속됐다.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전공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지난 9월엔 '추석을 맞이해 응급실 근무자 명단을 만들었다. 리스트의 목적은 박제도 있지만,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명단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