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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배"…일제히 비판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04 01:18:01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경실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4일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2조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이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이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께 부탁한다"며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우리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 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 박헌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대통령은 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경실련은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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