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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위헌"…변호사단체, 법 조문 조목조목 따지며 尹 비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4 08:09:29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한 후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위헌적인 계엄 선언을 규탄하며 즉각 해제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조문까지 나열하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3일 11시 이후 1시간 만이다.

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라고도 했다.

서울변회도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도 일제히 비판 성명 발표

시민단체들 또한 계엄 선포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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