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일… 원심 확정 땐 職 상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제2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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