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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꼼짝마" 동물판 CSI…서울시, '수의법의검사' 최초 운영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05 11:18:02

보건환경연구원, 학대 피해의심 동물 부검·중독물질 등 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경찰이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 총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 의뢰를 받은 연구원은 사체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 조직검사, 전염병 등 검사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폐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검사 및 연구 업무가 진행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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