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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공수처, '계엄령 사태' 시민단체 尹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 4부에 배당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05 12:01:16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를 수사팀에 배당했다.
5일 공수처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계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오늘 수사 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대로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김 장관, 이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김 장관을 직권남용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2분경 긴급 담화문을 통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그러니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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